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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04 2012고단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50경 구미시 D타운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 아들 F이 피해자 G(여, 50세)과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찾아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아들인 피해자 C(24세)의 얼굴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피해자 G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알루미늄 밀대자루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에 대하여, 상해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년 6월 ~ 2년 6월’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같은 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합산 : 1년 6월 ~ 3년 9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경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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