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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0:30경 대구 서구 내당4동 463-13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을 마시고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석가탄신일 연등행사로 인해 평소와 다른 노선으로 우회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노선도 아닌데 이리로 가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운전석 옆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검찰수사보고서(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가 권고됨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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