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8:5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다용도 칼(총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