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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인도 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가, 같은 일행의 만류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고는 주변 모텔에서 숨어 있다

나오면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밀대자루(길이 약 1미터)를 방어목적으로 들고 다녔다.

그러다 같은 날 06:50경 F 사거리에서 집으로 귀가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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