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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3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면허증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5. 1. 10. 경 대리시험 브로커 이자 일명 ‘ 선수’ 인 ‘C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7. 9. 23. 그 형이 확정됨)’ 이 작성한 ‘ 토익 또는 텝스 대리시험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익 스피킹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C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 신청서의 사진 란에 C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 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불실 기재 면허증행사,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토익 스피킹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 받고 해당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스피킹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 란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의 얼굴을 합성한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1.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가 천대학교 시험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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