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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토익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취업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대리시험을 검색하여 B이 게시한 대리시험 광고 글을 보고 B에게 이메일 및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리 응시를 의뢰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 받아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 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토익 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면허증 불실 기재 B은 위와 같이 대리시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으로부터 토익 시험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전송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 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 남부 운전면허 시험장( 용호동 )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 신청서의 사진 란에 B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 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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