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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6.1.선고 2016고단8194 판결
업무방해,면허증불실기재,불실기재면허증행사,주민등록법위반,·건조물침입,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6고단8194 - 2 ( 분리 ), 2017고단706 ( 병합 ), 2448 ( 병합 )

업무방해,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주민등록법위반 ,

건조물침입, 공문서 부정 행사,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

법위반 ( 무면허운전 ), 범인도피 교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

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김용빈 ( 기소 ), 박진섭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0, 4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6고단81941

피고인은 미국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받고, 약 1년 10개월 동안 주한미군에서 ' 카투사 ' 로 군 복무를 하여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 네이버 '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익 또는 텝스 대리시험 게시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 대리시험 가능합니다 '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 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 ~ 5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1. 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D으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D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D은 2015. 1. 21. 경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단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 허대장 '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D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D은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5.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97에 있는 내정 중학교 시험장에 D이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 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D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내정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3. 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E로부터 텝스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E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E는 2015. 3. 6. 경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주1길 16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 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갱신 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 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E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E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텝스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 록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8.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60에 있는 정자중학교 시험장에 E가 신청한 텝스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텝스관리위원 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E 대신 텝스시험에 응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건조물인 정자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텝스관리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3.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F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F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F는 2015. 8. 27. 경 경상북도 구미시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

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F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F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94에 있는 이매 중학교 시험장에 F가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 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F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건조물인 이매중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 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4.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10. 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I로부터 토익 대리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I는 2015. 10. 22.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23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I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I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5.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97에 있는 내정 중학교 시험장에 가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 원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I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건조물인 내정중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5.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J로부터 토익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J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J는 2016. 1. 26.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

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J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J는 위 시험장 및 일시에 토익 시험을 신청하는 한편 응시자 사진란에는 전항의 합성사진을 등록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31.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79에 있는 산남중학교 시험장에 J가 신청한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할 생각으로 입실한 후, 한국토익위원 회로부터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J 대신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건조물인 산남중학교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한국토익 위원회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6.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M으로부터 토익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M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M은 2015. 12. 8.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도로교통관리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 2017고단7061

피고인은 미국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받고, 약 1년 10개월 동안 주한미군에서 ' 카투사 ' 로 군 복무를 하여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 네이버 '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익 또는 텝스 대리시험 게시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 대리시험 가능합니다 ' 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영 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 ~ 5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

1. 피고인, N의 공동범행

가.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N으로부터 토플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N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N은 같은 달 17. 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 고잔동 ) 도로교통관리공 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

나. 건조물침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업무방해N은 피고인에게 2013. 12. 말경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53 ( 안양동 ) 에 있는 성결대학교 토플 ( TOEFL ) 시험장에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입실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토플시험에 대리 응시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시험장에 입실한 후 미국교육평가원 ( ETS ) 로부터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시험감독관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N을 대신하여 토플 시험에 응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성결대학교에 침입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시험 감독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미국교육평가원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피고인

가.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5. 9. 10. 23 : 04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전선생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중앙공원 삼거리 앞까지 약 500m를 운행하였다 .

나.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과 같은 날 위 중앙공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N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게 될 경우 ' 음주운전 삼진아웃 ' 제도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에 위 N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15. 9. 12.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위 N의 집 앞에서 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N인 것처럼 행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 나를 대신하여 당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2, 000만 원을 주고,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100일 면허정지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도 2회 받아 주겠다 " 고 하여 위 N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N으로 하여금 2015. 9. 26. 20 : 41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 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

『 2017고단2448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10. 23 : 04경 O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중앙공원 앞에서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 075 % 로 적발되어 그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N을 대신하여 토플시험에 대리응시한 후 소지하고 있던 그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에 N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N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N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주취운전자정황진 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 N '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6고단81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J, D, F, I, E, M, N의 각 진술기재 1. 대리시험 홍보 인터넷 광고 사이트 글,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 순번 142, 143 , 144 )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2017고단 706 』 『 2017고단24481

1. 피고인 및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 면허 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면허증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 순번 20 내지 22, 36 내지 39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 면허증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 ( 불실기재면허증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 건조물침입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제30조 (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형법 제230조 (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 형법 제31조 (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 형법 제234조 , 제232조의2 ( 위작사 전자기록행사의 점 )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4.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업무방해 )

[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 업무방해 ) > 가중영역 ( 1년 ~ 3년 6월 )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 ( 사문서 )

[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 기본영역 ( 6월 ~ 2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 공문서 )

[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 행사 > 제1유형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 기본영역 ( 4월 ~ 10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10일 ( 업무방해죄와 문서 관련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로 토익, 텝스, 토플 시험에 대한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가 훼손되고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게 된다. 또한, 그 범행수법도 피고인이 응시자인 의뢰인들의 사진을 받아 피고인의 사진과 교묘히 합성한 후 의뢰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면허증 등을 재발급받게 하여 신분확인절차를 회피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결과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뿐더러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N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조사를 받은 후 N에게 금전을 주면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 경시 태도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장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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