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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37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판시 제 1. 나. 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업무 방해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공문서부정 행 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미국에서 대학교과정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토익 등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 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거짓 주민등록증 발급 및 대리 응시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7년 6 월경의 어느 날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B로부터 텝스 (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6. 23. 부천 M 주민센터( 부천시 N)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 신청서의 사진 란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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