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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8고정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미국에서 대학교 과정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제시하여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각종 어학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C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대리시험을 부탁한 후 자신의 증명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C이 전송 받은 증명사진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합성사진이 부착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C에게 보내

위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텝스 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면허증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7. 5. 19. 경 대구 북구 태 암 남로 38에 있는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 신청서의 사진 란에 C으로부터 전송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 운전 면허정보시스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에 이를 저장하도록 하고, 결국 위와 같이 합성사진이 부착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불실 기재 면허증행사, 업무 방해 C은 피고인에게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장 및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피고 인은 위 시험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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