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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7 2014나12606
유치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M’이었다)는 이 사건 아파트 등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체로서 2005. 1. 3. 주식회사 예림종합건설(이하 ‘예림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예림종합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예림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5. 12. 19.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예림종합건설과 사이에 그때까지 예림종합건설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 중 예림종합건설이 마치지 못한 잔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은 2006. 1. 9. 및 같은 해 10. 31. 2회에 걸쳐 그 계약내용이 아래와 같이 각각 변경되었다.

계약일자 2005. 11. 29. 2006. 1. 9. 2006. 10. 31. 준공기한 2007. 3. 30.까지 공사대금 95억 4,450만 원 91억 7,730만 원 91억 6,530만 원 변경사유 연 건평 축소 설계변경으로 4억 8,800만 원 증액 예림종합건설의 기성분 5억 원 감액 대금지급조건 현금, 대물 각 50% 30%는 현금, 나머지 70%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로 대물변제

다. 원고는 2006. 4. 28. 피고가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이하 ‘홍익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을 받을 것을 전제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피고가 홍익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상권 및 유치권을 홍익저축은행 또는 위 은행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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