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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585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포천시 B 소재의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청원플러스(이하 ‘청원플러스’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다.

성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수건설’이라 한다)는 A 및 청원플러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한 시공사이고, 원고는 성수건설의 하수급업체이자 성수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성수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나. A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성수건설에 공사대금 767,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시행사인 청원플러스의 계약에 준하여 공사단가는 결정한다), 공사기간 2011. 4. 18.부터 2011.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원플러스는 A와 성수건설의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1. 5. 2. 성수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1. 5. 2.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성수건설은 2011.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12, 16, 17, 18, 21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698,4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원플러스는 2011.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중 9동 112, 114, 115호를 공사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공사대금 현금 지급 시 분양계약서는 반환하여야 하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시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청원플러스는 성수건설에 위 9동 11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82,35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완납)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성수건설은 2011. 10. 25.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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