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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784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포천시 D 소재의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청원플러스(이하 ‘청원플러스’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다.

성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수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및 청원플러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한 시공사이고, 원고(변경전 명칭: 주식회사 동신산업개발)는 성수건설의 하수급업체이자 성수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성수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성수건설에 공사대금 767,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시행사인 청원플러스의 계약에 준하여 공사단가는 결정한다}, 공사기간 2011. 4. 18.부터 2011.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원플러스는 피고와 성수건설의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1. 5. 2. 성수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1. 5. 2.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 공사대금은 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려져 있어 식별불가이다.

을 체결하였다.

성수건설은 2011.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12, 16, 17, 18, 21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698,4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원플러스의 원고 및 성수건설에 대한 분양계약서 교부 청원플러스는 2011.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중 9동 113, 114, 115호를 공사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며, 준공 후 공사대금 현금 지급 시 분양계약서는 반환하여야 하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시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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