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한 원심 판시 G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이 피해자에 의해 2014. 7. 경 폐점할 당시 위 매장의 모자 등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의 장부상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 사이에 1,932개 시가 합계 35,831,500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위 매장 매니저로서 재고 관리를 해 온 피고인 이외에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는 동안 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본사에 제출해 왔던 사실, 최종 정산 시 본사의 장부상 재고와 피고인이 반납한 실제 재고 사이에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금액 차이가 난 사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 확약 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품목을 달리하여 반품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본사가 체결한 수수료계약에서 재고조사결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이를 판매로 간주하여 피고인이 지급 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초과하는 제품 로스에 대한 변상은 피고인이 지급하는 현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 재고 차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피고인이 굳이 물품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매장에서 판매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 하여 임의로 빼돌린 후, 재고 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