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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9 2014고단11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라는 납품대행대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0.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선우팩이 제조한 물품을 피해회사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E 및 F 등의 업체에 배달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회사로부터 매달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초순경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회사 제조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F 소속 직원 명의의 납품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는 등 배달 내역을 허위로 보고 하였음을 알게 된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물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1 및 2-2 기재와 같이 방청필름 총 67,649개(총 41개 품목, 시가 합계 163,331,593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증인 G의 법정진술, 재고차이조사서, 이행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3.경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인 G과 함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하여 재고 부족분이 발생하자, 2014. 3. 3.경 피해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재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물품(132,654,533원 상당)에 관하여 1개월 내에 이를 금전으로 배상하기로 하되, 추후 부족분 물품을 찾게 되면 현물로도 배상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34쪽)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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