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채권은 11,186,318원 및 그 중 10,855,808원에 대하여는 2020. 5.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 피고에게, C에 소재한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이하 위 위탁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위 위탁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상품을 관리판매하고, 상품이 판매된 경우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상품이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되, 판매 상품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일정 비율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원고의 전산관리 시스템에서의 재고와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실제 재고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부족한 금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1)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20.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에 원피고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전산관리 시스템에서의 재고와 피고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사이에는 85,661,300원의 차액이 있음이 밝혀졌다. 2) 피고는 2020. 2. 28. 위 차액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5,457,857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각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203,443원 중 3,000만 원은 2020. 3. 20.에, 30,203,443원은 2020. 3. 31.에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금계획상환서(이하 ‘이 사건 상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21.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4. 2. 개인회생 신청(창원지방법원 2020개회6212)을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20. 7. 2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