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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4 2016고정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5. 5. 18.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 방 '에서, 피해자에게 PC 이용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사실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업소에서 PC 이용 대금 10,000원 상당의 업소 시설을 이용한 후 같은 날 09:00 경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제 1 항과 같은 날 09:30 경 부천시 원미구 F, 2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 방 '에서, 피해자에게 PC 이용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거짓말을 하고 PC를 이용한 후, 같은 날 17:30 경 제 1 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19,200원 상당의 PC 이용대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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