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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9. 08:13 경부터 같은 달 31. 08:13 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 '에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사용한 후 이용대금 57,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3. 07:00 경부터 18: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 방 '에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사용한 후 이용대금 10,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 합계 약 7만 원) 이고, 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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