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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03 2016고단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9. 08:39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서 마치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 및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30 경까지 PC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17,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10:00 경부터 2015. 12. 16. 12:00 경까지 대구 동구 F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에서 마치 PC 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게임을 하는 등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0시간 정도 PC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80,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은 작으나, 동종 범죄 전력, 누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지적 능력, 상처로 종아리가 괴사되고 있었음에도 떠돌이 생활을 하며 제대로 치료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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