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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2 2018가단1126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지점 임대차 1) 원고는 2012. 3. 26.경 C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E호(이하 ‘D 상가’라 한다

)를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3.부터 2015.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상가에 쌍용지점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 상가에서 F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 G에게 시설권리금 2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시설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H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위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6,450,000원을, G 측 공인중개사인 I으로부터 소개비 중 10,2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불당지점 임대차 1) 원고는 2013. 1. 24.경 J, K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L건물 M, N호(이하 ‘L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8.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상가에 불당지점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L 상가에서 L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O에게 시설권리금 1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O에게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P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위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3,600,000원을, O으로부터 사례금 19,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D 상가, L 상가 각 임대차 당시 원고 이사장 Q의 지시에 따라 계약 전반을 담당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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