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97,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11.16.부터2017. 4. 19.까지는연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6. 9. 29. E, F, G(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과 부속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3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인 I 유한회사 대표자 J가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내용과 중개보수는 잔금지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도인들과 매수인인 D 대표이사 K,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위 J가 각 서명, 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것과 L, M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것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위 H 토지 등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란에는 중개수수료로 “38,115,000원(34,650,000원 VAT 포함)”, 산출내역으로 “34,650,000원=3,850,000,000원×0.9%”가 기재되어 있었고, L, M 토지 등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란에는 중개수수료로 “258,885,000원(235,350,000원 VAT 포함)”이, 산출내역으로 “235,350,000원=26,150,000,000원×0.9%”가 기재되어 있었다.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매도인들과 매수인인 D 대표이사 K,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위 J가 각 서명, 날인하였다.
마. D는 2016.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당시 D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표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