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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6 2015고단24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9. 1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2437』 피고인은 2015. 10. 9. 04:15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58에 있는 성남 중앙 지하 상가 내 13번 출구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물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3 세) 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쪽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 1 대구치 치근 파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401』 피고인은 2015. 9. 24.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상가 A 동 마 열 E 앞에서 피해자 F(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7~8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고단 2979』 피고 인은,

1. 2015. 9. 20. 15:10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8에 있는 수진 역 신한 타워 앞에서 피해자 G(56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5. 9. 20. 16:1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한의원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3. 2015. 9. 20. 22:45 경 성남시 중원구 J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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