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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24. 23:40 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B(56 세) 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에 있는 경기도 청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23:55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00: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남편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 야 씨 발, 내놔. ”라고 하면서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25. 00:53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약국 앞길에서 ‘ 차주와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당시 현장상황을 휴대폰 조회 기로 촬영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G이 들고 있던 휴대폰 조 회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조 회기 케이스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00:5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약국 앞길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9 세) 등이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순찰차를 차는 등 심하게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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