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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0고정10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0. 18:43 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라 앞길에서 이전 피해자 C(39 세) 가 거주지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과 앞에 주차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말 등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자 뒤에서 쫓아가면서 “ 개새끼야 여기가 니 땅이냐,

양아치 새끼야” 등으로 욕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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