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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3 2014가단812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510,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플랜트 제작 외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3. 4. 3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82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세들 플랜트 취부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플랜트를 연결하는 러그가 떨어지면서 길이 2미터, 두께 25밀리미터, 무게 약 300킬로그램의 플랜트가 밑으로 추락하여 그 아래에 있던 원고의 허리를 충격함으로써 흉추 8번 골절 및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안전장비 점검 및 안전교육, 적정 인원의 근로자 배치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B생 사고 당시 연령 : 39세 7월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원고는 완전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하여 약 27%의 여명단축이 예상되어 신체감정일(2015. 5. 15.) 기준으로 원고의 기대여명이 28.3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여명종료일을 2043. 8. 25.로 본다.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소득기준 : 철공의 도시일용노임으로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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