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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8 2016가단70136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대표한 C과 피고를 대표한 D은 2015. 3. 15. 스치로폴 재활용/재생 기술 및 플랜트를 13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2015. 4. 6. 50,000,000원, 2015. 6. 3. 18,000,000원, 2015. 6. 4. 17,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2015. 5.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플랜트를 납품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2015. 11. 3.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 24,310,000원(= 130,000,000원 × 2015. 5. 29.부터 2015. 12. 1.까지 187일 × 0.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15. 스치로폴 재활용/재생 기술 및 플랜트를 13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woori35529-03 플랜트(이하 ’이 사건 플랜트‘라 한다)를 1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2015. 3.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치로폴 재활용/재생 기술 및 플랜트를 13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C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2015. 3. 23. D에게 특허기술비를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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