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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밤나무 1그루, 감나무 1그루, 호두나무 1그루, 구지뽕나무 1그루의 가지가 자라 피고인의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나무들의 가지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6조). 따라서 수목이 지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손괴의 대상이 된 나무는 밤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구지뽕나무이다.

증거에 따르면 위 나무들은 피해자 소유(공유지분)인 경북 칠곡군 B 지상에 있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 바깥쪽에 식재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의 기재, 수사보고(한국 농어촌 공사 탐문에 관한)에 첨부된 위성사진의 형상 등에 따르면 위 담벼락은 B 지상이 아닌 그 토지에 인접한 칠곡군 D 도로 및 E 구거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도로 및 구거는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나무들의 소유권이 C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위 나무들의 소유권이 C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나무들은 아버지가 식재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

위 증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목을 식재할 당시 C의 아버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지상에 정당한 권원에 따라 위 나무들을 식재하였다는 점이나 위 나무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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