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나무들(살구나무 1그루, 느티나무 1그루)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나무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8. 5. 30.경 잔가지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2018. 7. 말경부터 고사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무들의 이식과정에서 분이 규격보다 작게 제작되었거나 과다한 두목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나무들이 활착을 하지 못하여 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조사자 G은 유출된 오일의 량이 10ℓ 미만이라고 판단하였고, 유압오일이 수목의 뿌리 표면을 덮으면 수목 뿌리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나무들의 고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나무들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나무들의 분이 규격보다 작게 제작되고 과다한 두목작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