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058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나무들(살구나무 1그루, 느티나무 1그루)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나무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8. 5. 30.경 잔가지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2018. 7. 말경부터 고사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무들의 이식과정에서 분이 규격보다 작게 제작되었거나 과다한 두목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나무들이 활착을 하지 못하여 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조사자 G은 유출된 오일의 량이 10ℓ 미만이라고 판단하였고, 유압오일이 수목의 뿌리 표면을 덮으면 수목 뿌리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나무들의 고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무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나무들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나무들의 분이 규격보다 작게 제작되고 과다한 두목작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