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3.22.경 인천 남동구 C에서 그곳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있어 외벽 페인트 작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식재한 시가 145만원 상당의 라일락 1그루, 꽃사과 1그루, 사철나무 1그루를 페인트 하청을 받은 E에게 무단으로 베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은 인천 남동구 C 또는 F 지상인데, 위 토지들은 나무를 심은 피해자측의 소유가 아닌 사실, 피해자측은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권원없이 위 나무들을 심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렇다면 위 나무들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위 토지에 부합하여 그 토지주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나무들이 피해자측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검사는 위 나무가 심어진 화단은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 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측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나무들은 약 25년 전에 심어져서 현재까지 이동된 적이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나무들은 토지에 부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검사는 위 토지 중 C는 피고인에게 작업을 의뢰한 사람의 소유이므로 위 나무가 C 지상에 있을 경우는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F 지상에 있을 경우는 위 토지가 인천시의 소유이므로 인천시 소유물에 대한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토지 측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측이 자신의 소유물인 나무가 손괴되었다고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