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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548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D 기획사 대표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연습생이었다가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어디든 돈을 구해 와라, 대출을 받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신경쓰지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9.경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동 대출금 중 3,499,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총 33,464,1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하여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사본, 채무불이행등록예정통보서사본, 거래내역서사본,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사본, 소송접수예정통보서사본, 계약리스트사본, 채권채무잔액조회서 사본, 개인회생채권자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특히 피고인 회사 소속 음악그룹이 일본 활동에 대한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위 자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에서 약 2억 원까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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