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D가 아니라 그의 배우자인 AH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 물건 살 돈이 부족하니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돈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3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과거 1년 여 정도를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하기로 했던 피해자의 채무의 원금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 중이 던 G 주식회사의 상황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