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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3 2018노388
사기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8노388) 피고인은 D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빌렸을 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인수대금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E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D의 요청을 받아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하였을 뿐 D에게 금전 차용의 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D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피해자 N, R, V교회에 대한 사기의 점(2019노209) 가) 2018고단120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액체비료 수출 관련 미수금채권, 농업회사법인 L합자회사의 지분 등을 가지고 있어 변제 자력이 있었고, 차용금 5,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고소 전에 변제하였는데 원심판결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편취액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나) 2018고단1999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R으로부터 매수한 S펜션은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활동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R을 기망하여 S펜션과 펜션 내 비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18고단3645 피해자 V교회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B학교 소유 건물에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AB학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AB학교 대표 AE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V교회 대표 W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하였으며, 이후 AB학교 이사 중 1인이 반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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