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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년 경부터 주방용 살균 소독제를 호텔 등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 인의 거래 호텔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약 20여년 간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는 2014. 11. 중순경 근무하던 호텔에서 정년퇴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7.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1.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님 퇴직하는데 용돈도 못 드리고 미안하기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다, 회사가 잘 되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번에 중국에서 오리 훈제를 수입하여 호텔 등에 납품하면 큰돈이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한두 달 안에 갚을 것이다, 형님 퇴직금 나오는 것 중에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난번 빌려 간 돈 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 경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진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1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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