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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단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상태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고, 다른 은행에 대한 채무 또한 1,000만 원이 있었으며, 고철수입에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할 구체적 방법이 없어 고철수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7. 16.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계좌번호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첨부), 수사보고(통역인 G 전화연락 불능)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경낙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해외 고철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외 고철사업의 존재 및 국내 판매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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