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 건물 지하에서 ‘D 게임 장’ (2017. 4. 12. 이전에는 ‘E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5.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4. 5. 경부터 2017. 4. 9.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 럭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게임 장 외부 사진 관련), 사진,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 사항 통보, 내사보고( 게임 장 환전 사진 관련), 동영상 캡 쳐 사진( 순 번 7, 17), 동영상 대화 내용, 내사보고 (D 게임 장 시청 등록된 게임기 설명서 관련), 게임기 설명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환전관련), 게임기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