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시 D에서 ‘ 샤인 월드 게임기 50대, 청해 포커 게임기 20대 ’를 갖추고 ‘E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30. 경부터 2013. 12.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 애니메이션이 당첨 전 예시기능을 하고, 예시 출현 후 분할 당첨( 연타) 되도록 개 ㆍ 변조된 ‘ 청해 포커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 청해 포커’, ‘ 샤인 월드‘ 라는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에 쿠폰을 지급하고, 그 쿠폰을 10,000원에 재 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달리 예시 ㆍ 연타 기능이 있는 ‘ 청해 포커 게임기 ’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재매입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16 장, 사진 18 장 영업신고 증 등, 게임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