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주시 G에 있는 ‘H 게임 랜드’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 13.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상어 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뒤 이를 점수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단속 현장에서 현금을 압수한 부분),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1. 공문 1부
1. 게임 설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