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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주시 G에 있는 ‘H 게임 랜드’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 13.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상어 십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뒤 이를 점수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단속 현장에서 현금을 압수한 부분),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1. 공문 1부

1. 게임 설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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