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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5고단36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375번길 32에 있는 ‘청기와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왕시장 쪽에서 정왕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은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우회전 하던 중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투싼 승용차에 수리비 10,455,054원, F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1,647,766원, H K3 승용차에 5,298,248원, J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재물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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