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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00:24경 대구 남구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0: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캠프워커 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후진하며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 피해자 Q 소유의 R K3 승용차 좌측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계 21,692,5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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