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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아버지가 부산 동래구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척추수술을 받은 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한 것일 뿐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켓시위를 하거나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아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실어증, 우측반신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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