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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1. 13. 선고 4293형상445 판결
[뇌물공여][집8형,088]
판결요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지 아니한데도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신법인 재판시 법의 형이 구법인 행위시 법의 형보다 경한 때에 한하여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등의 본건 범죄행위는 단기 1958년 6월 경에 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등이 본건 범죄행위를한 후인 단기 1958년 7월 14일에 공포시행한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동법 소정의 배율에 의하여 배산하여 본건 범죄시의 벌금액보다중한 벌금액 범위내에서 처단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는 범죄후 형의 변경이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용에 관한 전 설시법리에 위배하여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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