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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형이고, 피고인 C과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3. 21:06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7길 26-1 부근 길에서, 피해자 E(45세)과 시선이 마주치자 “뭘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땅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등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0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7길 22 부근에 있는 ‘철이왕꼬치’ 가게 앞에서, 피고인 A가 위 E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0세), 피해자 H(38세), 피해자 I(30세)이 현장에서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니가 뭔데 체포하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G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위 I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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