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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2 2015고합3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 말경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소재 도립도서관 옆에 있는 한옥 건물의 방음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피해자 D(남, 39세)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15. 2. 7.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8. 17:00경 목포시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힘껏 때렸으며,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2~3회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오른 발로 2회 가량 힘껏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2015. 2. 8. 19:27경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하당 소재 목포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출혈 및 뇌좌상(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원인), 실황조사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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