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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3고단9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0:3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인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용호초등학교 앞에서 하차하여 위 초등학교 내로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를 눕힌 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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