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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6 2015고단62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생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같은 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으로 선ㆍ후배사이로 함께 학교 MT를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2015. 3. 15. 05: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펜션" 203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잠이 들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학교를 휴학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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