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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650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부동산중개 사무소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7: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여직원 숙소에서 3살 된 딸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일행들이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자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났고,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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