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5 2013고단1691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9. 저녁 무렵, 퇴사를 앞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을 위로한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주로 마신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2: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DVD방’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