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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113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틸녹스 1개( 증 제 1호), 원형 약통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류 마티스 관절염 등 지병으로 투병하는 모친인 피해자 C( 여, 72세) 과 함께 거주하면서 전신마비 상태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식사 등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돌보면서 힘들게 지내 왔고, 피해자 역시 여러 질병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투병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19. 점심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2018. 2. 초에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나 퇴원 이후에 호흡이 이전보다 힘들어 보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찾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 수면제를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 세요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고인은 “ 어머니, 그냥 나랑 같이 죽읍시다.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랑 같이 죽읍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앉힌 후 피해자가 입을 벌리자 졸 피 뎀 성분의 수면 제인 스틸 녹 스정 약 40알을 피해 자의 입에 넣어 주고 물과 함께 약을 삼키도록 도와주어 2018. 2. 19. 밤에서 다음 날인 같은 해

2. 20. 09:00 경 사이에 피해자를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부검 감정서, 사체 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각 압수물 사진( 증거기록 19 쪽, 150 쪽), 사건 현장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제적 등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사건 현장 실황조사 및 피의자 진술 토대로 한 압수물 추가 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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