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노673
자살방조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C이 자살을 실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C의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한 적이 없으므로 자살 방 조미 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자살 방 조미 수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극단적인 자살 실행을 말리는 등 그 행위를 늦추어 줌으로써 C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자살 방 조미 수죄에서의 방조는 형법 총칙 상의 그것이 아니라 본죄의 실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본죄에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피 방조자가 자살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도 자살 방 조미 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C이 자살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살 방조를 실행하였다면 자살 방 조미 수죄가 성립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C의 자살을 방조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형법 제 252조 제 2 항의 자살 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 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자살행위를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