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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475
자살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황색 체크 셔츠 1벌(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빚으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신병을 비관하던 중 동반 자살을 제의하거나 피해자의 충동적인 자살 제의에 동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기로 굳게 결심하게 하고, 나 아가 피해자가 목을 매어 자살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대신하여 줌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오던 평범하고 성실한 회사원으로 생활하면서 나이도 더 많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다음 싱가포르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기도 한 피고인을 따랐는데,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실직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피해자 명의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도박을 계속하는 바람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게 되자,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 르 렀 다. 비록 피해자가 성인 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도 11살 아래인 피해자의 ‘ 정신적 멘 토’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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