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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정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신발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제 근무 사원의 채용을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E이 위 매장에서 시간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에게 E이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851,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G이 위 매장에서 15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G이 총 31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16시간에 대한 급여 명목의 133,600원을 G을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20. 13:40경 위 매장에서, 급여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13:48경 같은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하자.”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증거목록 5번)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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